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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에 2조원 지급…50대 가장 많아

지난 1월 19일부터 3주간 42만개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이번 선지급은 2월 9일 24시까지 신청 가능해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한 39만개사에 2조원을 지급 완료했다.

9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9일부터 3주간 약 42만개사가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했으며,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약 39만개사에 2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가 전체 82.9%(324,709개사)로 독보적으로 많았으며, 유흥시설 6.1%(23,875개사), 실내체육시설 4.8%(18,634개사), 노래연습장 4.8%(18,598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31.3%, 122,579개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24.7%, 96,576개사), 40대(24.4%, 95,585개사)가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월 29일부터 이틀간 특별 지급을 실시해 대다수(333,083개사, 16,654억원)가 설 연휴 전에 선지급을 받음으로써,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됐다는 평이다.

이번에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2월 9일 24시에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2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액 500만원에서 확정 보상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하셨던 분들 대다수가 설 연휴 전 선지급을 받아가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실시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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