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은 신광렬(57·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6·24기) 부장판사가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부장 등은 지난 7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불복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신 부장판사 사건을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조 부장판사 사건을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각각 배당했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 등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대법원이 징계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신 부장판사를 감봉 6개월, 조 부장판사를 견책 처분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 기록으로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지만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정책연구원 소속이던 신 부장판사는 이번 법관 인사에서 퇴직을 신청해 곧 법원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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