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 관련 고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윤 후보 측은 “윤석열 죽이기가 정치 공작임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후보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측 여러 인사들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어 온 온갖 음해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공작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작년 6월 윤 후보가 정치행보를 시작한 바로 다음 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방해 혐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윤 후보에 대한 수사착수를 알렸다”며 “이는 ‘정치공작처’ 공수처의 노골적 선거개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사태 이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표적 감찰을 하였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방해 혐의 등 아무 실체도 없는 ‘감찰 사유’로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친여 수사기관을 통한 이재명 후보와 현 정권의 온갖 비위 은폐도 이제 끝이 보인다”라며 “정치공작과 조직된 허위 발언을 통한 ‘윤석열 죽이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이미 국민들께서 아시고 계신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법적 대리인인 이완규·손경식 변호인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및 대검찰정 내부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직권남용이라고 무리하게 주장하면서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루어진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2020년 5월 2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게 하는 등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수사 착수 250일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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