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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상위협 대응 보복법안 추진…"韓, 수출기업 선제적 대응 필요"

무협 브뤼셀지부 보고서 발표

“대응조치 광범위…경제제재 성격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제3국의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회원국을 보호하고 교역국의 통상위협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9일 발표한 ‘EU 통상위협대응 규정(안) 핵심내용 및 시사점’에 따르면 EU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통상위협대응 규정(안)’은 다른 국가가 EU 및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할 경우 해당국의 상품,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조달, 금융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대응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 규정안은 EU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였을 뿐 아니라 의결조건을 만장일치에서 가중다수결로 완화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긴급 상황일 경우 의결 없이도 EU 집행위가 즉각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본 대응조치가 제3국 정부 뿐만 아니라 연관된 개인 및 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경제 제재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EU 통상정책에는 경제 제재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EU 이사회의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제재를 채택할 수 있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지부장은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히 얽혀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이 예상치 못하게 EU 통상위협대응 규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해당 조치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입법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EU가 취하는 보복조치 국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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