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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에스디생명공학에 감사인 2년간 지정 의결

"종속회사 투자 주식 손상차손 지나치게 적게 잡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 회의에서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해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에스디생명공학이 지난 2018~2019년 종속회사 투자 주식의 손상차손을 과도하게 적게 잡았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종속회사 투자 주식에 손상 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감사인을 맡았던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선 2년간 에스디생명공학 관련 감사 업무를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증선위는 “감사인은 손상 징후 발생에도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자산 손상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며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봤다.

한편 에스디생명공학과 신한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추후 열릴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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