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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고개숙인 신창재…안진·어피니티,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승기

서울중앙지법, 안진·어피니티 관계자 5명 무죄 판결

교보생명 전경/사진제공=교보생명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딜로이트안진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는 교보생명과 ‘풋옵션’ 행사 여부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이번에 교보생명 주식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범죄 혐의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안진과 어피니티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측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은 투자자 측에 유리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같이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어피니티는 2012년 9월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수하면서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주당 24만 5000원에 매입하고 3년 안에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때 IPO 불발 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 조항을 추가했는데 신 회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제공=교보생명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주당 41만 원에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투자자 측에 유리한 시장가치법을 적용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어피니티의 법원 가압류 신청,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등에 이어 딜로이트안진이 연루된 재판도 갈등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딜로이트안진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에 유리한 방법 만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딜로이트안진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시장가치 평가 방법을 썼을 때 42만 9000원으로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는 이유다. 교보생명은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 딜로이트안진이 같은 해 6월 30일 기준으로 시장가치를 산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국제상업회의소에 2차 중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1심에서 투자자들이 행사한 풋옵션 조건과 제출 보고서 등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2차 중재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당 40만 9000원을 주장했던 풋옵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 보다는 새로운 교보생명 가치 평가 기관을 선정해 다시 풋옵션 가격을 결정하자는 주장을 펼치는 방안 등 제3의 대안을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달 중 제기될 2차 중재에서 교보생명 측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법적 공방을 벌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법인 업계 역시 딜로이트안진의 기업가치 산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한 관계자는 “회계법인을 포함한 자문업계는 고객사와 거래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신뢰를 쌓으면 장기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자문 거래를 따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할 뿐"이라면서 "검찰이 이를 마치 어피니티가 안진에 '자문 거래를 또 맡길 테니 이번 건을 유리하게 산정해달라며 짜고 치는 것처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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