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3일)부터 3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 가운데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한 수량도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적용 기간은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우선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예정대로 13일부터 금지된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CU, GS25)으로 단순화된다. 온라인 판매는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판매의 경우 일부 편의점은 판매 준비에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약국에 물량이 우선 공급된다.
대용량 포장 제품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소분된 제품을 많은 국민이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1명당 1회 구입 가능한 수량을 5개로 제한해 검사가 꼭 필요한 국민이 더욱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상황이 마스크 품귀 현상 때처럼 절대적인 물량 부족 상황이라기보다는 자가검사키트 유통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다른 약국 등에서 중복으로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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