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스템임플·신라젠 재개여부 결정 나온다…소액주주 '운명의 한주'

오스템임플, 17일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

신라젠, 18일 시장위서 상폐 여부 판가름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매매가 중단된 오스템임플란트(048260)신라젠(215600)의 주권 거래 재개 여부를 가르는 한국거래소의 판단이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다.

1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거래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예비 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35일(영업일 기준) 동안 심사를 거친 후 기업심사위원회에 오르게 되고 여기서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가려진다. 만약 실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그 다음 날 즉시 재개된다.

회사는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25일 작년 실적을 공시하면서 횡령 사건에도 불구하고 320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냈다고 강조했다. 감사보고서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증권 업계 일각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신라젠은 오는 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지난달 18일 거래소는 상장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2020년 11월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지난달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시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 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1000억 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며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주들은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을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주들의 반발을 전제로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이번 코스닥시장위에서 기업의 계속성 여부와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유지 또는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를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는 2심에 해당한다. 만약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나더라도 회사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가 또한번 열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