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구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서 첫 3자결제를 도입한 앱은 웹툰·웹소설 플랫폼인 ‘미스터블루(207760)’인 것으로 확인됐다. 3자결제는 앱마켓이 아닌 앱 개발사가 직접 구축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이다.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전 세계 최초 국내 통과되며 지난해 말부터 허용됐다. 미스터블루를 시작으로 다른 앱 개발사들도 3자결제를 도입할지 주목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스터블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이용자에게 구글 결제와 개발자 결제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미스터블루는 가입자 6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국내 웹툰·웹소설 플랫폼이다. 미스터블루에서 앱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결제 창에 접속하면 미스터블루가 운영하는 결제 방식이 상단에 노출되고, 바로 아래 구글 결제가 뜬다. 미스터블루 결제 기준 결제대금의 100만 달러(약 11억 원)까지 11%, 그 이상에 대해선 26%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심사 중인 ‘구글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이란 할인 혜택까지 도입되면 수수료는 금액에 상관 없이 최저 6%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미스터블루 관계자는 “인앱결제 정책 방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용자 편의를 우선 생각해 3자결제를 도입했다”며 "개발사 입장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앱 서비스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새 결제 시스템 적용으로 미스터블루 내 구글 결제 유입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구글 결제가 카카오(035720)페이 등 결제 수단이 다양하고, 등록하면 바로 결제돼 간편하다 보니 이용자들이 찾는 것 같다”며 “또 아직까지 기존 이용자들 사이에서 새 결제 방식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거나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관건은 네이버, 카카오, 리디 등 다른 앱 개발사들도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을 따를지 여부다. 국내에서는 구글이 3자결제에 적용한 할인율이 적정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구글 가이드라인에 따라 3월까지 적용 유예 신청을 넣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면 수수료가 6%~11%까지로 떨어진다”며 “개발사와 앱마켓 이용자 모두에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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