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이 취소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다. 변협은 명령서를 공식 접수하는 대로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바 있어 현행법에 따라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우 전 수석이 이미 변호사로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대법원판결을 앞둔 지난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업 신고를 했다. 당시 변협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우 전 수석의 신고를 수리했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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