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의 총파업 및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에 대해 14일 한국노총 CJ대한통운노조,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김포장기대리점장 유족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8월 민주노총 택배노조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김포대리점장 이 모 씨의 부인 박 모 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집단 폭력을 앞세운 택배노조의 불법 점거 뉴스를 보며 폭언과 집단 괴롭힘으로 운명을 달리한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남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야 할 택배노조 집행부는 불법과 폭력을 즉시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총사퇴하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를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시 엄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항운노조 소속 CJ대한통운노조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택배노조 200여 명이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에 불법 침입해 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합원을 포함한 30여 명을 집단 폭행했다”며 “택배노조는 피해를 입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 시간 이후 동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조합원을 또다시 건드리는 경우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 노조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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