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 방법만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중기부는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상용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이번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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