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정도면 구매하는 스타벅스 텀블러 '짝퉁' 상품을 온라인에서 대량 유통한 A씨는 최근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품가액으로 13억원어치 상당의 이 가짜 텀블러는 1톤 트럭 22대에 다 실을 만큼 많은 수량이었다.
15일 특허청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응해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위조상품도 약 8만점(정품가액 415억원)을 압수했다.
지난해 위조상품 형사 입건은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압수물품은 같은 기간 89% 감소했으나 정품가액은 159억원에서 415억원으로 약 160% 증가했다. 고가 상품의 위조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품목별 압수물품을 브랜드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구분하면 시계는 롤렉스 112억원, 오데마피게 36억원, 위블로 12억원, 파텍필립 8억5000만원, 샤넬 6억6000만원 순이었다. 가방은 샤넬 47억원, 루이비통 1억7000만원, 생로랑 1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압수된 위조상품은 해외의 고가 명품이 대부분이지만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머그컵, 골프공, 텀블러 등 중저가 생활용품 관련 위조품도 있었다.
김영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 안전·건강 관련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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