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고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대표이자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씨에 대해 금융 당국이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도 47억 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위험 관리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며 디스커버리운용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 원 △과징금 1500만 원 △장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이 회사와 대표에게 영업정지, 직무정지 징계를 건의한 지 1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설명 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 판매 행위, 투자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기관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 1000만 원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제재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 사항이 향후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장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운용의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부터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하지만 2019년 투자금을 운용하는 미국 운용사의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수익률 허위 보고 등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환매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고객들이 대규모 피해를 봤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이날 100% 보상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운용은 사모펀드 설정, 판매, 운용,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사기 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100% 보상하라”며 “당국의 미온적 대처와 기업은행의 외면으로 피해 배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투자증권은 디스커버리펀드 가입자들에게 전액 보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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