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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채권 사업보고서 게재 점검"…금감원, '그린워싱' 들여다본다

'2021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사항'

이례적으로 ESG 채권 공시 충실성 점검 예고

자사주·주식매수청구권 등 비재무정보도 살펴





금융감독원이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발행 및 사용 실적이 제대로 공시됐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이 ESG 채권 발행에 대해 구체적인 감독 방침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사항’을 17일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매년 이 같은 중점 점검 사항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그 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할 때 어떤 부문을 집중적으로 볼 것인지 민간에 알린다.

특이한 점은 이번 중점 점검 사항에 ‘ESG 채권 발행·사용 실적’ 공시 여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각 기업의 ESG 채권의 발행 현황이 어떤지, 최초에 밝힌 자금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 간 차이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그린 워싱’ 등 부실 공시 사례는 없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린 워싱이란 마치 친환경 분야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말한다. 최근 ESG 채권 발행액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관련 공시 투명성에 대한 수요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E·Environment)뿐 아니라 지배구조(G·Governance) 부문도 사업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임직원 현황이나 보수가 대표적이다. 현재 사업보고서엔 임직원 현황, 보수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보수 5억 원 이상 임직원 현황 등도 적도록 돼 있다.

아울러 자사주 취득·처분 현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 특례 상장 여부 등에 대해 각 기업이 충실하게 공시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자사주·주식매수선택권은 각 기업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한편 재무 부문에선 △요약 재무 정보의 기재 형식 △합병·분할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기재 여부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의 공시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외부감사 및 검토의견을 제대로 적었는지도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법인 등 2926개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중점 점검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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