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공구 및 자동차용 모터 제조 업체인 계양전기(012200)에서 벌어진 245억 규모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 모씨를 주거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2016년부터 약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계양전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회계 결산 과정에서 회사와 외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횡령 사실을 자백했다. 김 씨는 회사 측에 245억원을 도박, 주식·비트코인 투자, 유흥 등에 썼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횡령액과 사용처는 김 씨가 주장한 것으로 추후 수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245억 원은 2020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한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횡령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본부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생겼다”며 주식 매매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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