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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 4억 포상, 男 계주는 ‘병특’…‘쇼트트랙 코리아’ 빛낸 선수들 푸짐한 잔칫상[베이징올림픽]

문체부·빙상연맹·체육공단서 포상금·연구금 지급

계주 銀 이준서·박장혁·김동욱은 대체복무 자격 획득

최민정. 연합뉴스




이준서(오른쪽). 연합뉴스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초반 부진을 딛고 종합 우승을 일군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푸짐한 잔칫상을 받는다. 포상금과 병역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16일 쇼트트랙 마지막 종목인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여자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은 공식 포상금만 최소 3억 9025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빙상경기연맹 포상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이다.

문체부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6300만 원, 은메달에 3500만 원, 동메달에 2500만 원을 준다. 단체전 선수들에게는 개인전 선수들이 받는 금액의 75%가 돌아간다. 최민정은 개인전에서 금·은메달 1개씩을, 여자 계주에서 은메달을 땄다.



체육공단 연금은 8600만 원이다. 2018 평창 올림픽 2관왕으로 이미 월정금 100만 원을 받고 있어 이번 대회 성적에 대해서는 일시 장려금 형태로 지급된다. 빙상연맹은 최소 1억 8000만 원을 준비했다.

개인전 금메달 1개와 남자 계주 은메달을 딴 남자 대표팀 황대헌(강원도청)도 총 2억 7425만 원을 받게 된다. 황대헌과 함께 달린 이준서(한국체대)·박장혁(스포츠토토)·김동욱(스포츠토토)은 병역 특례 대상자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하면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뒤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종목)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황대헌은 평창 올림픽 개인전 은메달로 이미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됐고, 곽윤기(고양시청)도 일찌감치 특례 대상자로 병역 이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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