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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원·영훈국제中 특성화중학교 지위 유지 판결

서울시교육청 "즉각 항소"

연합뉴스




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같은 해 7월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두 학교는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판 과정에서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지정 취소 처분된 8개 자사고와의 지정 취소 불복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최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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