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300억 원대 과징금 결정을 내리자 빙과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적발 당시 과징금의 3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기업들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17일 공정위는 롯데지주(004990), 롯데제과(280360), 롯데푸드(002270), 빙그레(005180), 해태제과식품(101530)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협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16년 2월 15일∼2019년 10월 1일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들 회사의 담합은 1개의 제조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만 제품을 공급 받는 소매점들(시판 채널)과 할인행사 등을 통해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한 제조사의 제품을 대량 매입하는 대형 유통업체(유통 채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업체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에 높은 지원율을 제시해 거래처를 바꾸는 영업 경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를 어기고 경쟁사의 소매점을 빼앗을 경우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 넘기기도 했다. 그 결과 4개사가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합의가 잘 이뤄지자 자신감이 붙은 4개사는 납품 가격을 직접 올리는 담합에 나섰다. 2017년 초 4개사는 납품가를 낮춰주는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 76%, 대리점 80%로 제한했다. 편의점 마진율도 45% 이하로 낮추고 편의점 판촉 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도 3~5개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에도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가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5억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빙과업계는 이번 과징금 규모 등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앞서 이들이 2007년 가격 담합 제재 당시 이에 반발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번에도 역시 소송 가능성도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하였으나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스럽다"며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푸드 측도 "행정 소송 등 여러 방식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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