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내부 감찰을 강화한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감찰팀은 현장 조사에 한정됐던 기존 점검 대상을 확대해 진술 조사를 포함한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각종 법령을 준수했는지 점검한다. 진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보장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적정한 기한을 부여했는지, 진술조서 등의 복사 요청을 수용했는지 등을 점검 내용에 추가해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현장 면담’ 대상은 피조사 업체의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의 경우 조사 공무원의 절차 위반 관련 제보를 꺼릴 가능성을 고려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법률 대리인과 사업자단체도 면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 감찰팀은 점검 결과를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담당 부서 또는 전체 부서에 통보하고 간부 회의 보고 및 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위 행위자는 감사·감찰 조치 기준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내부 단속 강화는 최근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일부 변호사는 조사 담당자의 고압적 태도, 임의 제출 압박,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촉박한 기한 부여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올해부터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서 조사를 받는 피심인 측의 절차적 권리가 대폭 강화된 점도 고려됐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조사 결과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근거·내용·사유 등을 적은 서면 통지가 의무화되고 심의 단계에서 조사 공무원의 현장 조사 및 진술 청취는 금지된다.
또 당사자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등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권 명문화, 자료의 열람·복사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감찰 강화 외에도 공정위 조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절차 규칙 교육과 기업 대상 법제 개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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