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경쟁국들의 국내 핵심산업 기술과 인력 탈취시도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이달 2월 21일부터 10월 말까지 253일간 이뤄진다. 안보수사국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20개팀, 101명) 전원이 투입된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을 단속한 수사팀에게 특진 등 포상이 내려진다.
국수본은 최근 5년간 산업기술유출 사건 593건을 수사해 1638명을 검거했다. 국수본은 산업기술유출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시·도경찰청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 단위로 격상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사관들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수사관들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국수본은 민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디지털증거분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 및 자격증 취득지원도 병행한다.
또 현재 4개청(6명)에서 운영 중인 산업보안협력관 제도를 모든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하고 산업보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산업계, 학계와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정원·산업부 등 산업기술유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기관에 신고·접수된 사건들을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안보수사국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유출 수사역량을 강화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가까운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를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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