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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접수

혁신제품 선정시 '혁신장터' 등록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대상에도 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정부부처·지자체 등은 지정받은 기업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혁신제품을 구매한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



또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 및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해 정부·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등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산업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관련 제품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산업부는 서류검토, 기술 혁신성 평가, 최종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6월 중 사업 참여 기업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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