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한국거래소가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3,000만원인 기본예탁금 제도를 없애고 투자 규제도 대폭 낮춘다.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투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투자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초 주문 제출시 회원의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및 확인 의무를 부여한다.
또 공시대리 의무를 완화하고, 일부 법인의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한다.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은 '지속'에서 '상장 1년 후 직접공시'로 줄였다. 일부법인의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함께, 현행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현행 매출 증가율 20%에서 10%로 낮춘다. 또,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해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코넥스 신규 상장 유도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내달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정자문인 변경 계약이 필요한 공시 대리 부분은 오는 4월 25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 말 시행한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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