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원 규모는 물론 그 대상이 협소하다는 그간의 지적들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위기 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회동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합의문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손실보상법 공표 이전인 2021년 7월 6일까지로 확대된다. 여야는 또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 등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회는 대통령 선거 이후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손실보상법은 법안 시행일인 지난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 손실액은 ‘일 평균 손실액’ב방역조치 이행일수’ב보정률(80%)’과 같이 산정한다.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를 반영하지 않고 피해의 80%만 인정하기 때문에 100% 손실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마저도 7월 7일 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규정하지 않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태다.
손실보상법 개정 합의는 여야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이뤄졌다. 민주당이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고집하자 국민의힘이 46조 원 추경안을 보류하는 대신 18조 원 추경안과 손실보상법을 패키지로 묶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우리가 한결같이 주장해왔던 것인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오늘 (추경안과) 같이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3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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