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 금리 효과가 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5부제’ 기간 내 신청한 사람은 배정 예산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부제로 신청을 받는 첫 주에 일부 출생연도만 가입 신청을 받고 이틀이 지나 (예산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더는 못 받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5부제 기간 중 앞선 순번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기간 내 들어온 가입 신청을 모두 접수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이다.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이날 첫 가입 신청을 받은 가운데 일부 은행 앱이 접속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몰렸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에도 조회 인원이 150만명에 달했다. 이처럼 대상자들의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 협의에 나섰다. 현재 예산 증액 자체에는 의견 일치를 본 상황에서 증액 방식과 시기 등 기술적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산 증액 방식으로 검토되는 방안은 예비비 사용, 추가경정예산 반영, 내년 예산 반영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액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확정할지 등을 정부가 협의하고 있다”며 “원하는 청년들이 예산 부족으로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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