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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내일부터 지급…손실보상금은 언제

정부 규탄 점등시위 나선 음식점./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23일부터 지급된다.

정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간이 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돼 총 332만명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정식 지급은 내달 3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발표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내용과 지급 일정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2차 방역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지급받나.

▲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

--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더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됐다.

-- 1인당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 손실보상 선지급은 한차례 마감됐는데 추가로 진행되나

▲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오는 28일 시작된다.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가 대상으로 올해 1분기분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선지급 외에 정식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이뤄지나.

▲ 다음달 3일에는 정식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도 기존의 80%가 아닌 90%가 적용된다. 지급 시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 일부 식당·카페가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돼 반발이 있었는데 포함됐나.

▲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난해 11월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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