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오는 3월 중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월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청와대에서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공정가액비율 인상 등을 통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까지 훌쩍 높인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 주택은 한시적으로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지역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그 외 지역은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 대신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 종부세 계산 시 합산 배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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