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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동해 시멘트공장서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해 숨져

머리 크게 다쳐 수술했지만 사망

경찰·고용부, 사고 경위 조사 중

쌍용C&E 동해공장 전경. /사진 제공=쌍용C&E




강원도 동해시 쌍용씨앤이(C&E)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22일 경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께 공장 내 시설물 설치 준비작업을 하던 장모(56)씨가 3∼4m 아래로 떨어졌다. 머리를 크게 다친 장씨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했다.

준비작업은 4명이 1개 조를 이뤄 작업하지만 당시 장씨를 제외한 3명은 다른 장비를 나르기 위해 자리를 벗어나 있어 장씨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관계자는 “원청 사업장이 50인 이상인 만큼 시멘트 회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공장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그동안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인데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쌍용C&E는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추가적인 안전 점검을 했다”며 “관계 기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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