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해 면직됐던 고(故) 안병하 전 전남경찰국장에 대해 의원면직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옴부즈만은 안 전 국장(치안감)에 대해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안 치안감은 민주화운동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980년 5월 직위 해제됐다. 이후 계엄사령부에 의해 불법 구금돼 조사받은 뒤 그해 6월 의원 면직됐다. 그는 당시 계엄사 등에서 자행한 고문 후유증으로 지난 1988년 10월 사망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보상심의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기록을 바탕으로 고인이 고문 등 강압으로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행정기본법에 따라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옴부즈만은 비슷한 시기 강제 해직된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보상사례 등을 고려해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고인의 사망일까지 100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고인은 상부의 강경 진압 지시에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며 "이번 결정으로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 치안감은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있다. 경찰청은 고인을 ‘2017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