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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곽상도…'50억 클럽' 첫 기소

곽상도 전 의원./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 가운데 첫 번째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뇌물공여 및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3월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도와주고 아들을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약 25억 원(세금 제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이 경쟁 컨소시엄에 합류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3~4월 제20대 총선 즈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 측은 이 돈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불법 자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구속된 뒤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두 차례에 걸쳐 강제 구인해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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