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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Q&A] 23일부터 300만원씩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 누가 받나?

중기부, 신속지원위해 신청일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정해

지급 첫날인 23일엔 오후 3시부터 지급 시작

지급 기준 등 변경돼 1차에 받았어도 별도 신청 필요

이미지=이미지투데이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벤처부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지난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사 사업체다. 이번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영향을 받은 사업체는 별도의 증빙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 지급 첫날인 23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은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해,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금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이미지=중기부


-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먼저 지원단가가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대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 이외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지난해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10만개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주로 어떤 업종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나.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별도 신청해야 하는가.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 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얼마까지 지원되나.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로 지원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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