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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묶인 예보 한도 1억원으로 늘어날까

예보·금융위 제도 개선 간담회

고승범 "미흡한 점 면밀 검토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도 고려"

내년 8월까지 개선 방안 마련

고승범(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장과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3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비대면으로 전문가 금융권 관계자들과 예금보험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 당국과 금융 업권이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20년 넘게 5000만 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개별 업권에서는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촉구하고 있어 금융 당국과의 샅바 싸움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3일 비대면으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생명손해보험·저축은행·금융투자 업권별 협회장이 참석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과 과거 구조 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예보제도란 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때 금융사를 대신해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금융 당국과 공사는 내년 8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로 예금 보호 한도 5000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1억 원까지 예금 보호 한도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1년만 해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호 한도가 3.84배였으나 현재 GDP 대비 보호 한도는 1.34배로 크게 줄었다.

업계에서는 예금보험료율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이 0.08%, 증권사가 0.15%, 보험사가 0.15%, 저축은행이 0.4%로 집계됐다. 2011년 저축은행 구조 조정 재원을 마련하고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다른 업권에 비해 높다. 저축은행에서 예보료율 인하를 숙원 과제로 꼽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오화경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은 “높은 예보료율은 결국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이자로 연결돼 중소기업과 서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후보 시절 예보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험업계 또한 보험사 파산 시 보험계약이전제도에 따라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해 예보료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비은행 부문 단기 자금 시장,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예금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을 늘릴 필요도 제기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예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를 대체할 다양한 투자 수단이 등장하고 있어 예금보험제도도 이러한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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