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화승티엔드씨아이를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는 화승티엔드씨아이가 지난 2013~2014년 매출원가·외주가공비를 가상의 유형자산으로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미지급금 등 채무도 누락했다. 이를 통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고 증선위는 해석했다.
감사인의 외부감사 활동도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유형자산을 과대 계상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안문과 세금 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감사인이 미지급금을 외부 조회하자 거래처에 “허위 금액으로 회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화승티엔드씨아이와 이 회사의 전 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고 증권 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도 함께 내렸다. 아울러 화승티엔드씨아이의 감사를 맡았던 우리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2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이날 증선위는 HS애드·지투알에 대해서도 과징금·감사인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두 회사 모두 횡령액 관련 회계 처리가 문제였다.
우선 HS애드에 대해선 지난 2012~2018년 자금 담당자의 횡령액(503억 원)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 계상돼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는 것이다.
지투알은 종속회사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의 재무제표상 횡령분이 과소계상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연결자기자본을 경제적 실질보다 높게 잡았다는 것이다.
HS애드는 1년간, 지투알은 2년간 금융 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됐다. 두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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