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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일 크레인 고공농성’ 암 투병 딛고, 해고노동자 김진숙 37년만 명예 복직·퇴직 합의 [뒷북비즈]

HJ중공업과 금속노조 서명

“과거사 정리, 노사관계 양보”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창립보고 및 1주기 추모주간 행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문기(왼쪽 두번째) HJ중공업 대표와 심진호(〃세번째) 금속노조 지회장이 23일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즉각적인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하는 서명식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HJ중공업


HJ중공업(097230)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 해고노동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명예 복직과 퇴직을 하게 됐다.

HJ중공업(전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노동계의 숙원이던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즉각적인 명예 복직과 퇴직에 합의하는 서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씨의 명예 복직과 퇴직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영도조선소에서 이뤄진다.



김씨는 1981년 HJ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했다.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로 끌려갔다. 같은 해 김진숙은 강제적인 부서 이동에 반발해 무단결근 했다. 회사는 이를 징계 해고의 사유로 삼았다. 김씨가 해고된 동안 회사 주인은 3번이 바뀌었다. 37년에 걸쳐 김씨는 관계 기관에 중재 요청을 하고 복직투쟁을 겸하며 법적 소송을 했다. 해고 당시 대한조선공사였던 회사는 1989년에 한진중공업으로, 동부건설컨소시엄에 인수된 2021년에는 HJ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회사와 금속노조 입장은 그간 평행선을 달렸다.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법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결을 내세웠다. 금속노조는 노조대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권고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립이 계속되며 김진숙은 정년을 맞았다. 나이로 인해 복직할 수 없었다. 2020년 그가 만 60세 정년이 되면서 12월 말까지였던 복직시한도 자연스레 사라진 것이다. 김씨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309일간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2019년 암 투병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법적으로 복직의 길이 막히고 회사가 매각돼 사명까지 바뀌는 상황이었지만, 상황은 반전됐다. 시민사회단체의 끈질긴 노력과 김진숙 복직을 위해 투쟁해온 집행부의 재신임 속에 노사 양측이 앙금을 털어내고 새출발을 약속하면서다.

HJ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법률적 자격 유무를 떠나 과거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이자 근로자가 시대적 아픔을 겪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명예로운 복직과 퇴직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측은 “600일이 넘는 장기투쟁의 결과로 다시는 이러한 해고와 장기투쟁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뢰와 화합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열어야 할 시점임을 공감한다”며 “과거와 달리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해준 회사 측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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