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업계 최초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안내서는 금융투자상품 관련 세금,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 관리하기, Q&A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간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 등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규호 신한금투 금융투자소득팀장은 "낯선 세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서를 기획했고 최대한 쉬운 단어로 풀어 쓰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최신 세법개정사항과 유권해석 등을 반영하고 더 많은 사례를 보완해 고객이 더 쉽게 새로운 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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