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25일 "택배노조가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요구조차 거부했다"며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와의 대화 결렬 책임은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에 대한 요구조차 거부한 택배노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는 고용보장,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계속 추가해 왔다"며 "먼저 불법을 저질러 놓고 더 많은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2년마다 소속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택배노조 요구는 생활물류법상 보장된 6년을 넘어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리점연합은 해당 조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이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진행하는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해서는 안되다는 조항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리점연합은 "쟁의행위를 빙자한 태업으로 서비스 차질이 발생해 국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대체배송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합법적인 내용을 요구했는데도 조합원들의 소득이 줄어든다,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입장을 고려해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는 개별 대리점을 적극 설득해 보겠다, 대리점 차원에서 진행하는 고소고발은 중단한다는 양보안 등을 제시했으나 택배노조는 단 하나의 양보도 없었다”며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에 있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또 “이번 대화를 진행하면서 택배노조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원청을 끌어들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리점연합은 “그동안 택배노조의 불법행위와 폭력에 대해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압박이 상당했다”며 “불법행위를 용인하자는 외부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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