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량살상무기로 통하는 '진공폭탄'을 썼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권단체와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군이 진공폭탄과 클러스터폭탄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엠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한 유치원을 공격하는데 클러스터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르카로바 대사는 미국 의회 의원들과 만난 후 "러시아군이 오늘 진공폭탄을 사용했는데 이는 실제로 제네바 협약에 의해 금지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거대한 가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공폭탄은 주변의 산소를 빨아들여 강력한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폭탄으로, 기존 일반적인 폭탄보다 폭발 파장의 지속 시간이 길어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사람의 내부기관에 손상을 준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무차별적이고 파괴력이 센 까닭에 비윤리적인 대량살상무기로 인식된다. 로이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시 이 같은 열기압 무기를 사용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열기압 로켓 발사대를 다수 발견했다며,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이 같은 열기압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서방 군사정보당국이 우려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