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가 건설 발주사와 시공사 193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5.0%가 해당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사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계류하고 있다.
반대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40.9%)’ 등이었다.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발주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의 반대 비율은 92.9%에 달했다. 이유로는 가장 많은 46.7%가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책임 부과’를 꼽았다. 사망 사고 시 시공사 영업정지 등 조치도 92.0%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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