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업권 등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게 의무화된다. 공격적으로 대출 영업해온 2금융권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도성 여신이란 한도를 정해 빌려주는 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이 해당된다. 현재까지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했다. 비카드사에 대해서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명시하지 않았다. 가령 1억이 한도인 마이너스통장에 차주가 1000만 원을 쓰면 저축은행 등의 경우 1000만 원에 대한 대손충당금만 쌓으면 됐다.
이로 인해 제2금융권의 건전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는 2금융권 전반에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도입했다. 대신 충당금 산출 시 적용하는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3~2024년부터 은행·보험업권과 동일한 40%를 적용한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사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오던 것을 부동산PF 이외의 지급 보증에도 확대 적용한다. 신용환산율은 100%다.
금융위 측은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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