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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수출지원' 무보, 거래대금 떼이면 보험금 한달내 지급

우크라 사태에 보증한도 연장

사고 금액 80% 우선 가지급

공급난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사진 제공=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단기 수출 보험에 가입한 국내 기업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기업과의 수출 거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한 달 이내에 지급해 주기로 했다. 부득이 보상 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릴 때도 사고 금액 80%는 우선 가지급해 줄 방침이다.

무보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출·금융 제재와 공급망 교란 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보는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수출 기업의 수출 거래선 다변화와 유동성 확보를 집중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높아진 주요 원자재의 수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보증 기한을 한도 감액 없이 연장하는 방식으로 관련 기업의 유동성 확보 지원에 나선다. 단기 수출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거래 대금 미회수 시 보험금을 한 달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지급 절차가 길어져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금액 80%는 우선 가지급하기로 했다.

원자재 공급 안정화 차원에서는 백금·알루미늄 등 수급 리스크가 커진 원자재를 수입 보험 지원 가능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금융 지원 가능 한도도 1.5배까지 우대한다.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돕고자 국외 기업의 신용조사 수수료를 5건까지 면제하고 기업의 수출 실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수출입·법무·회계 등 1 대 1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무보는 이를 위해 비상계획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지난해부터 공급망 리스크와 원자재 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 중”이라며 “이번 긴급 지원을 바탕으로 정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해 수출 기업이 활로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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