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하나은행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수탁사에 대한 조치안이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금융위는 2일 정례 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에 과태료 51억 728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월 동안 사모펀드를 새로 파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설명 내용 확인 의무, 투자 광고 절차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판매사 중 하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를 맡았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향후 3개월간 일반 사모펀드 재산을 새로 수탁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이번 정례 회의에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관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을 다루진 않았다. 이번 조치안은 NH투자증권·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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