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입구, 골목길 등에서 불법 주차를 할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와 견인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또 공동주택 분양 시 주차 공간만 별도로 분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건수가 지난 2020년에만 31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도심 내 주차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지자 권익위는 국토교통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해소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아파트 주차장과 주택 이면도로, 골목길에서도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길을 도로로 범위를 확대했고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걸친 불법 주차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내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분리분양제도 추진한다.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청약자는 주차 공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가에 포함하고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를 제외해 주택 구매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상가 주차장이나 민간 건축물의 주차장을 개방하면 세제 감면, 시설설치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주차공유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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