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 당국,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에 2조 긴급 금융지원





금융 당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리스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체 여력을 통해 피해 기업에 신규 운영 자금 특별 대출 2조 원을 이날부터 바로 공급한다. 세부적 공급 규모는 산업은행이 8000억 원, 기업은행 7000억 원, 수출입은행 5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현지법인(지점) 설립, 공장설립 등 우크라이나·러시아에 진출한 기업이다. 최근 일 년간 현지에 수출입·납품실적이 있거나 예정된 기업, 같은 기간 현지에 수입·구매실적이 있거나 예정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모두 거래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된 협력·납품업체, 전후방 기업도 포함된다. 정부는 특히 자금애로가 상대적으로 큰 중견·중소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기업에는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만기연장 등 특별상환 유예도 시행한다.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일 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단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은 만기연장에서 제외한다.

금융 당국이 이 같은 지원 조치에 나선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 기업이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현지 진출 기업의 영업활동·수출입 거래가 제약되거나 중단되면서 대금결제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해당 기업들의 협력·납품업체들까지 자금애로를 겪고 있다. 금융 당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변동, 공급망 리스크 확대 시 우리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 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