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NFT(대체불가능토크)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일종인 NFT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단숨에 산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규제, 저작권, 과세 등 법적 쟁점들이 수두룩하다. NFT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로펌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로펌들은 NFT 전담팀을 만들어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NFT는 블로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 값을 매긴 토큰이다. 그림, 음악, 영상, 게임 등 디지털화가 가능한 모든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다. 기존에 디지털 자산은 무한 복제의 대상이 됐지만 NFT를 적용하면 ‘최초 파일’이라는 희소성을 부여받을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발생한다.
기존에 없던 시장이 열렸다는 ‘상품성’과 어떤 분야에서든 활용 가능한 ‘확장성’이 더해져 NFT는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업들은 앞 다퉈 NFT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이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319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기업에 소속된 응답자 34%(중복 응답)가 향후 2년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집중 투자할 분야로 블록체인·NFT를 꼽았다.
NFT를 도입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NFT를 둘러싼 법적 이슈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 빠른 로펌들은 NFT를 향한 기업들의 기대와 의구심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고 블록체인팀에서 담당하던 NFT 자문을 별도의 팀으로 독립시켜 전담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해 11월 국내 로펌 최초로 NFT·메타버스 전담팀을 꾸렸다. 올해 초에는 대한체육회의 NFT 법률서비스 법률 자문사로 선정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2024 파리 하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의 이미지 등을 이용한 NFT 발행 업무를 돕는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NFT자문팀에는 금융·핀테크·가상자산·지식재산권·게임·조세 등 분야 50여명의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이 포함됐다. 오는 4월에는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NFT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메타버스·NFT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용역 기관을 맡으면서 NFT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았다.
NFT는 아직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규제나 과세 등과 관련해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당국 출신 변호사 및 고문단을 주축으로 금융규제 이슈를 대응하고 있다. NFT와 관련해 발행. 유통,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등 다양한 신사업 기회가 생김에 따라 관련 컨설팅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NFT 거래소 합병 관련 자문, 법무법인 바른은 NFT 거래 플랫폼 운영 관련 자문을 맡는 등 대응책을 세워주고 있다.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NFT·메타버스팀 공동팀장(변호사)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통신판매법의 적용대상인지 등 복잡한 규제 이슈를 안고 있다”며 “저작권법과 관련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문의도 들어오는 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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