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대(對) 러시아 제재 조치에 나선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러시아 금융 제재에 동참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중단 등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를 금지했고, EU도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 금지와 함께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 금지를 선언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조치를 결정하고, 7일부터 전략 물자 등에 대한 벨라루스 반출을 금지했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 6021곳 중 1824곳이 대상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기본 요건인 매출액 10% 이상 감소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감소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지원 프로그램인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해 대체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의 반송물류비와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해 손해를 보전하는 식이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된 기업군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등도 지원한다.
국내 소비량 중 67%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명태 등 해산물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부터 명태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도소매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정부비축물량의 조기 수매와 할인행사 추진을 검토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