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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증인 33명 신문 듣자" 요구해 檢과 마찰

檢 "공판 갱신만 2년 해야" 반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공판 갱신에 30명이 넘는 증인의 신문 내용 재생을 요구해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크게 핵심, 주요, 기타 증인으로 나눠 핵심 증인은 직접 신문 녹음 파일을 들어보길 원한다”며 “핵심 증인은 33명, 주요·기타 증인은 각각 94명과 29명”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핵심 증인 33명에 대해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따르면 공판 갱신 절차가 너무 지루하게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양승태 피고인 재판은 공판 갱신에서 11명에 대한 녹취록을 듣는 데만 5개월이 걸렸다”며 “33명은 세 배 이상 기간이 필요해 공판 갱신만 2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합리적 방법을 찾아 결정하겠다”면서도 “잘못하면 집중하기 힘든 상황에서 절차만 지연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임 전 차장 측 요구에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도 “1년치나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검찰과 의견을 조율해보겠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지만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법관 대부분이 1심을 마친 것과 달리 1심만 4년 째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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