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문턱이 높아진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투자 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껏 투자일임회사가 고유 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 요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을 경과하거나 투자 일임재산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 돼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바뀐다. 다만 등록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투자일임재산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은 곳은 참여가 가능하다. 우회 등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향후 투자일임업자·사모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려면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및 확약서를 IPO 대표 주관사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2월말 규정 개정으로 제재금을 부과한 경우라도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고, 의무보유 확약 주식의 담보 제공, 대용 증권 지정도 금지된다.
최근 고유재산의 IPO 수요예측 참여가 주된 목적인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이 급증하는 등 재산 증식을 위한 편법 행위가 늘어나면서 IPO 수요예측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 중 투자일임업자·사모집합투자업자의 비율은 약 78%(79건)에 달했다. 불성실 수요예측 위규 행위 건수도 2019년 19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는 건부터 적용된다. 당초 금투협은 오는 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규정 개정이 미뤄지면서 시행 시기도 늦춰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향후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감시해 위규 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관회사에 점검을 독려하는 등 자율규제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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