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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정채용' 조희연 내달 법원 첫 출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다음 달 15일 열기로 했다. 같은 달 22일부터는 증인 신문에 돌입한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조 교육감과 비서실장 A씨에 대해 공소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같은 해 12월 기소했다.

이날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대통령령에 따른 경쟁 절차는 다 밟아 그 절차를 준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향후 재판 일정에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일정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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