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플랫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소 규제’ ‘자율 규제’를 강조한 윤 당선인이 집권하며 경영 환경이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N번방 방지법’ 등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받은 법부터 손 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관련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다”라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 비추어 볼 때 업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온플법 제정이 전면 재검토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법안 내용대로라면 상품 노출 순서, 기준 등 플랫폼 영업 비밀이 노출돼 기업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아마존처럼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고 서비스하는 해외 플랫폼에는 규범력이 닿지 않아 역차별 문제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재검토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이 법안은 입점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플랫폼 기업도 공동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우선 검토 대상 중 하나다. N번방 방지법은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하고 정작 문제의 발단이 됐던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등 해외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N번방 방지법 시행 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 차원에서 적극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도 사전 검열 우려를 제기하며 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ICT 업계를 관할하는 규제 기관의 변화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권 교체 후 새로 선임되는 기관장의 성향이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기관 모두 온플법 제정에 앞장섰던 곳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특히 네이버의 플랫폼 지배력을 꾸준히 문제삼으며 260억 원대 과징금도 부과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성급한 규제와 입법 탓에 국내 플랫폼 업계가 역차별에 시달리고 성장에 발목 잡혔던 측면이 있다”며 “윤 당선자가 IT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다음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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