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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의료법 위반 안과 55곳 고발

백내장 환자에 과장·허위 광고

보건당국, 25곳 행정조치 내려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백내장 수술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 광고, 불법 환자 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 당국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손보는 보험금 청구가 과다한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 병·의원들에 대해 현장 채증 및 홈페이지로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장·허위 광고, 불법 환자 유인 등의 혐의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는 의료 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허위 및 과잉 치료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병원을 수시로 경찰 등에 고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브로커에 의한 환자 유인, 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KB손보? 자체 통계로 보면 지난해 청구된 비급여 실손보험금 분석 결과 백내장 수술비·의료비 청구 건수는 전체 비급여 치료 중 0.6%(2021년 연간 기준 3만 9000건)에 불과하지만 청구 금액은 7.1%(1035억 원)에 달한다. 업계 전체로는 지난 2016년 780억 원 수준이던 백내장 수술 지급 실손보험금이 지난해에는 1조 원을 넘겼다.

전점식 KB손보 장기보상본부 전무는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통해 보험금 수령의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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